기고/노인수발보험 성공을 바라며…

우리나라는 세계 어떤 나라들보다도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노인성 중증 질환 등으로 간병이 필요한 노인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 참여,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노인환자들을 방치하거나 노인환자들 스스로 가족에게 부담을 지우기 싫어 생을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중풍·치매 등 중증 질환을 앓거나 장애를 가진 노인들에 대한 간병과 수발 등을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지도록 하는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오는 2008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금까지 각 가정이 책임지므로 인해 겪었을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과 경제적인 어려움 등을 감안하면 참 잘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노인수발보험법(안) 내용을 살펴 보면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과 치매·뇌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노인 등을 대상으로 1단계(오는 2008년 7월)로 전혀 거동하지 못하는 최중증 노인(8만5천여 명 추정)에게 수발서비스(현금 급여 포함)를 제공하고 2단계(오는 2010년 7월)로 일상 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중증 노인(16만6천여 명 추정)까지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수발급여 종류는 시설 및 재가급여, 특별 현금급여 등 3가지가 있으며 본인은 비용의 20%를 부담한다.

현재 요양시설에 입소하면 매월 70만~250만원을 부담했으나 30만~40만원만 부담하면 되고 재가 수발서비스를 받는 환자는 매월 12만~16만원을 부담하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본인 부담이 면제되고 의료급여 등 저소득 계층은 본인 부담이 감경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중증 노인환자를 모시고 사는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크게 덜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제도가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재원과 시설 등이 충분하게 확보돼야 하고 역할을 담당한 정부와 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정부는 국고부담 50% 약속을 지키고 수발에 필요한 시설 등 인프라도 시행에 차질 없도록 준비해야 하겠다. 관리·운영을 책임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국적인 조직으로 건강보험제도 도입 이후 사회보험 전반을 운영한 경험있는 전문 인력들을 보유하고 있고 전산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어 노인수발보험을 담당할 적임 기관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프라를 적절하게 투입하면 제도의 조기 정착 및 확대 운영 등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 85.2%가 노인수발보험 도입에 찬성한 건 우리 사회의 노인 부양문제가 심각해 사회공동체가 같이 책임져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요양과 간호가 필요한 노인환자들의 책임이 가족이나 개인의 책임에서 사회 전체가 책임지는 사회보험으로 제도화될 경우 가계 부담이 대폭 완화되고 국민의 노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선진국들이 장기요양제도가 정착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에 비교하면 늦은감이 있지만 이제부터라도 제도화되는 건 반가운 일이다. 노인수발보험을 책임질 각 주체들은 복지사회 건설의 첨병이란 사명감을 갖고 시범사업에서 나온 문제점 등을 철저하게 분석, 선진국들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길 기대한다.

/송 노 원

신흥대학 평생교육원 주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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