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8·31 부동산대책으로 늘어난 조세부담

현 정부들어 극심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여러가지 정책들이 계속 제시돼 왔다.

특히 “8·31 부동산대책이 입법화돼 적용된다면 세금때문에 더 이상의 부동산 투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정부 관계자가 이야기한 적도 있는데 과연 성공한 정책이 될 수 있을까? 벌써 8·31보완대책 운운하는 건 무슨 까닭인가?

8·31 부동산대책과 관련된 입법내용들을 보면 보유단계에서의 세금부담과 양도단계에서 세금 부담을 크게 증가시킨 점이 특징임을 알 수 있다. 보유단계에서 주택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오는 2015년에는 현재 부담보다 2배 이상 세 부담이 증가되도록 개정됐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올해부터는 가족 재산을 합해 주택은 6억원, 비사업용 토지는 3억원 등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과세하도록 개정하고 세 부담을 점진적으로 증가하도록 해 오는 2009년에는 지난해보다 세 부담이 2배 이상 증가하도록 바뀌었다.

또한 보유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토지의 공시지가와 주택의 공시가격 등이 상승, 세 부담은 생각 이상으로 크게 증가할 수 있다. 그리고 양도단계에서 내년부터는 모든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하도록 변경됐고, 특히 1가구 2주택을 가진 사람이 1주택을 파는 경우 매매차익의 55%를 양도소득세와 주민세 등으로 납부해야 하며 토지의 경우 본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주소지 인근에 소재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선 매매차익의 66%를 양도소득세와 주민세 등을 납부하도록 개정됐다. 또한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 주택 입주권에 대해 올해부터 1주택으로 간주해 간접적으로 조세 부담을 증가시켰다.

이러한 8·31 부동산대책과 관련 개정 법률 시행으로 정부는 “세금 납부 후 이익에 대해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이익률이 금융기관 예금이익률보다 적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필자의 생각으로도 더 이상 부동산을 갖고 과거처럼 돈을 벌 수 있는 길은 없는 것 같다. 경제활동을 하면서 돈을 벌고 싶어 하는 건 원초적인 욕구중에 하나이고 이 욕구 충족을 위해 돈을 버는 새로운 방법을 끊임 없이 찾는 게 우리의 현실 아닌가. 부동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니 골프회원권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 골프회원권 값이 많이 오른 것으로 최근 발표됐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최선의 방법이 과연 부동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에 있는지 필자는 심히 의심스럽다. 부동산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사회의 부작용 없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정부가 많이 만들어 주는 게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한다.

/김 관 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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