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선거범죄 신고하면 5억, 받으면 과태료 50배

오는 5·31 지방선거가 10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실시되는 지방선거는 지난 제17대 총선에서 마련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풍토가 이번에도 계속 이어지고 내년에 실시되는 제17대 대선과 후년에 실시될 제18대 총선으로도 계속 유지·발전될 수 있을 것인지를 가늠하는 매우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공명선거의 기조가 그대로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금품선거로 얼룩진 과거로 다시 돌아갈 것인지, 선거를 눈 앞에 두고 국민들에겐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의 커다란 전환점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겠다.

선관위는 불법 선거운동행위를 막기 위해 지난달부터 각 선관위별로 감시단을 편성, 평일은 물론 야간 및 공휴일 등에도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입후보 예정자들에게 선거법을 수시로 안내해 법을 몰라 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안내 및 예방활동 등에 주력하고 있다.

공천 헌금 등 불법 정치자금 수수행위,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개입행위, 대규모 불법 선거운동조직 설치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 5천만원인 신고포상금을 최고 5억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후보로부터 식사나 향응, 물품, 소액의 금품 등을 받은 유권자들에 대해선 과태료 50배가 예외 없이 부과되는 등 과태료 부과제도도 강력 시행된다.

인터넷 발달과 함께 선거운동방법도 미디어에 의한 선거운동방법으로 바뀌면서 각종 선거 때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법 선거행위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선관위는 사이버 선거범죄 단속을 위해 16개 시·도 선관위에 사이버 감시단을 설치 운영하고 있고 각 구·시·군 선관위마다 사이버 검색반을 구성, 인터넷상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선거 때마다 일부 후보들의 준법의식이 부족한 탓으로 공명선거 기조가 훼손되는 사례가 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이유를 후보들만 탓할 게 아니라 그들이 법을 지키지 않도록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우리, 즉 유권자들이 아닌가 되돌아 보아야 하겠다.

오직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수단과 방법 등을 가리지 않는 후보들에게 스스로 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제 유권자들이 나서 후보들이 스스로 법을 지키도록 만들어야 한다.

우리 모두 선진문화시민답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신고하거나 제보 등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여해 진정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훌륭한 후보가 지역 일꾼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다.

/김 기 성

의정부선관위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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