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윤주 군포시장의 도발에 가까운 뚝심 인사가 단연 화제다. 김 시장은 지난 23일 공석인 부시장 자리에 오모 국장을 자체 승진(부이사관급)시킨 뒤 취임식을 열었다. 그동안 시·군 부단체장 임명은 도지사의 법외 고유권한으로 치부돼 관행으로 자리잡아 왔고 각 단체장들은 이의없는 굴종으로 뒤를 따랐다. 시가 주장하는 ‘관행이 법을 앞서고 있다’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인사행태다.
시는 지난 25일 ‘부단체장은 해당 단체장이 임명한다’는 지방자치법 101조 4항을 근거로 제시하며 이번 인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인사에 앞서 김 시장은 손학규 도지사를 비롯, 관련 도 고위 간부들과 인사협의를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자리에서 도는 ‘자제’를 권고했고 김 시장은 소신을 마무리 하는 인사를 강행, 줄다리기를 끝냈다. 이후 잇따른 보도는 이번 인사의 벽이 얼마나 두텁고 높은지 ‘반란의 고통’을 보여주고 있다. 일각에선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김 시장이 오모 국장의 주변 인사를 통한 공천을 ‘담보’한 정치적 인사 의혹을 제기했고 ‘국·도비 지원이 중단된다’는 재정압박 먹구름을 예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시는 “상식과 합리에 바탕 둔 인사”라며 이를 일축하고 “기초단체의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직원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라고 주장했다. 또한 “도지사의 사인에 잠시 머물다 가는 부단체장 인사는 도 인사문제의 해법이 될뿐 시민들의 이해에 반하는 잘못된 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어쨌든 법 제정 10여년 관행을 깨는 김 시장의 뚝심 행보는 도내 다른 시·군의 집중 이목을 받고 있는 형국이다. 명백한 법령 위에 군림하는 구습을 깨는 효시(嚆矢)로 제기되는 김 시장의 소신에 대한 주위의 평가가 궁금해진다.
/이정탁기자 jt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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