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검·경의 수사권 조정문제와 관련해 국민들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검찰은 경찰에게 수사권이 주어지면 무슨 큰 일이라도 날 것처럼 호도하고 있고, 국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속내는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이다.
검찰은 과거 권위주의적인 정부 시절 정권과 권력의 하수인 또는 시녀로 전락해 권력·재벌비리 감싸기와 보호에 앞장섰던 전력을 갖고 있으며 현재도 이로부터 완전하게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러한 검찰이 세계사적 조류와 큰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자기 조직의 기득권 지키기와 무소불위의 권력 향유에 안주하려 한다면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
사실 수사권 조정문제의 핵심을 보면 검찰이 수사권 일부를 경찰에게 넘겨 주면 검사 자신들도 경찰로부터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절망감에 사로 잡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즉 검사들은 기소독점주의와 독점적 수사권을 계속 갖고 있으면서 노멘클라투라(Nomenklatura)와 같은 특권적 지배계층으로 자신들의 비리는 감춘 채 국민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어느새 경찰 내부의 특권계급으로 자리 매김된 국립경찰대 출신 간부 임용제도도 제고돼야 한다. 국립경찰대에 입학하면 4년간 국민들의 혈세인 예산 지원으로 교육받고 졸업하면 군에 입대할 필요도 없이 보통 23~24세에 곧 바로 간부급인 경위로 임명된다. 순경으로 임용시 경위까지 승진하려면 보통 15~20년이 걸린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엄청난 특혜임에 틀림없다.
과거 세무대학이 폐지돼 대신 세무공무원 교육장소로 활용되고 있고 국립사범대학 교원임용 특혜도 폐지된 바 있다. 따라서 당연히 국립경찰대는 폐지되고 그 시설은 경찰공무원 교육장소로 활용하면 되는 것이다.
또한 최근 경찰공무원 시험 경쟁률은 계속 높아지면서 많은 우수한 인재가 몰려 오고 있고 전국 각지 4년제 대학에 경찰행정학과가 설치돼 국립경찰대에 못지 않은 양질의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 혈세의 불필요한 낭비 없이 간부후보생 시험과 순경시험 제도 등으로 얼마든지 우수한 인재를 뽑아 쓸 수가 있다.
이제 우리사회에 상호 견제가 없는 어떠한 특권계층이나 이를 양산하는 특권제도는 사라져야 하며 이러한 제도 개혁과 혁신만이 선진민주사회를 앞당기는 첩경이라고 생각된다.
/박 상 익
동국대 대학원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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