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 내년 주요 사업 내용은 주민들 편익이다. 이중 국유지 용도폐지사업이 눈에 띈다. 국유지 관리로 인한 폐해를 없애겠다는 게 취지다. 과천시는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편의를 도모하는 정책을 펴는 게 당연하다. 그리고 이같은 정책에는 모든 주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어느 지역에서든 평등하게 추진돼야 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도로 용도 폐지를 놓고 시와 신천지교회가 갈등을 빚은 건 3년 전부터다. 신천지교회는 교육관 건립을 위해 지난 2001년 문원동 91 일대 부지 600여평을 매입했다. 이 부지는 2필지로 부지 중앙에 도로 기능을 상실한 너비 2m 지적도로가 존치되고 있다. 교회측은 토지 효율성을 위해 시에 용도 폐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시는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됐다는 이유로 용도 폐지를 불허했다. 교회측은 시의 불허 입장으로 국유지에 대한 용도 폐지가 어렵자 국민고충처리위 제소와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으로 맞섰으나 법적인 보호도 받지 못했다. 고충처리위는 도로로서 이미 기능을 상실한만큼 도로 용도를 폐지한 후 민원인에게 불하하라는 권고를 내렸으나 행정소송 결과 법원은 민원이 용도폐지를 신청할 수 없으며, 국유재산 관리는 자치단체 판단에 따라 관리된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시는 고충처리위 권고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며 무시했다. 이로 인해 교회측은 3년동안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내년 용도 폐지 대상에 이 도로가 포함될지 여부는 모르나 내년에도 용도를 폐지하지 않으면 주민들 재산권을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국유재산을 관리하겠다던 시의 약속은 한낱 물거품에 불과하다. 시는 이 도로에 대해 용도 폐지를 재검토해야 하고, 이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
/김형표기자 hpkim@kgib.co.kr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