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어 가는 계절만큼이나 한동안 익숙하지 않은 서늘한 기운에 몸이 움츠려진다. 하늘에는 상쾌한 바람이 일고 낮게 내려 앉은 구름 속에 가을빛은 한가로운 풍경이다.
헌법재판소가 최근 동의대 사건에 각하를 내린 결정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시선을 받게 해 경찰관의 한사람으로 무거운 마음을 떨칠 수 없다.
민주화운동에 유족은 인격권이나 명예권을 침해당한 당사자라고 볼 수 없다는 헌재 판단은 15만 경찰관들의 사기와 직무 수행에 혼란은 물론 자유민주적 사회와 법치국가의 존엄성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폭력행위에 동원된 시위까지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된다면, 시대정신에도 균형있는 시각과 양심에도 분명 위배된다.
포퓰리즘에 흔들린 시각은 아닌지, 아니면 집단화 이기주의 목소리 집회·시위에 어떻게 경찰의 모습을 취하라는 것인지 참 답답한 심사다. 이제 과거처럼 민중의 권력이든 지배권력이든 권위와 위엄의 자세로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뿐더러, 또 무너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국민도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요구하고 있고, 이에 경찰은 진솔하고 정직하게 빠르게 국민의 요구에 서 있어야만 커뮤니케이션이 소통되고 호흡할 수 있는 현실이다.
대학생들에게 감금된 경찰 동료를 구출하려다 학생들의 폭력에 경찰관 7명이 목숨을 잃고 부상 경찰관만도 10명이 된 사건인 동의대 사태는 있을 수 없는 살인행위이며, 우발적으로 해석하고 넘어갈 사건도 아니고, 엄격한 살인행위이며, 이러한 비극적인 일은 민주적인 나라의 부끄러운 일이다.
희생된 경찰관들의 영혼이 떠돌고 있는 저 하늘에서 헌재의 판단을 어떻게 해석할 지 자명한 일이다. 이들의 가족은 지금도 눈물을 벗삼아 정신적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상적 논리와 사고로만 현실의 범치를 해석해선 곤란하다. 충돌과 곤경에 처한 약자에게 경찰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아니다.
미국의 흑인 민권운동가 마틴루서 킹 목사는 연설에서 “나에게는 꿈이 있다.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에 노예의 후손들과 노예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처럼 손을 맞잡고 나란히 앉게 되는 꿈이다”라고 외쳤듯 우리 15만 경찰은 국민들이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하게 만들고, 완벽한 치안으로 세계가 부러워 하는 인류 속에 경찰이 되는 꿈들이 경찰관 한사람 한사람 마음 속에 출렁이고 있다.
우리 사회의 어두운 정신과 미래 사회로 나아가는 국가의 장래에 경찰은 소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진보와 급진의 극단적이고 무례한 이념과 논쟁에 국민은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가운데 동의대 사태의 헌재 판단은 한 발자국 물러나 더 깊은 사색이 요구되며, 원칙이란 어떻게 지켜지고 또 보호돼야 하는가를 보여 주어야 한다. 경찰에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주기 위해 어떤 희생과 봉사가 요구되는지 조용히 묻고 싶다.
/박 병 두 경기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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