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무엇을 위한 회의인가

37만 시민들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담당하는 경찰이 민생치안은 뒤로한 채 회의로 시작해 회의로 하루일을 마감한다면 무엇을 위한 회의인지 한 번쯤은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평택경찰서 장광 서장의 경우 부임 2개월을 넘기고 있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1일 2회(오전·오후) 참모회의를 주관하고 있다.

오전 8시40분부터 시작하는 참모회의는 대부분 10시 정도에 끝나지만 참모회의가 끝나면 과장이 주관하는 계장급 회의가 또 진행되고 회의에서 거론된 업무가 부서원들에게 전달되면 민생치안을 위한 오전업무는 전달사항을 받는 것으로 끝이 난다.

그러나 하루의 회의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오후 4시를 넘기면 또 참모회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현장에 나간 각 경찰들은 오후 4시 이전 각 부서장들에게 1일 업무를 보고할 수밖에 없어 경찰이 실제 민생치안에 투입되는 시간은 3~4시간에 불과한 상태다.

이렇게 하루도 거르지 않고 펼쳐지고 있는 회의로 인해 경찰서 곳곳에는 아침 일찍부터 출근한 경찰들이 업무를 전달받기 위해 무료한 시간을 달래고 있는 모습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더욱이 장 서장의 경우 이렇게 쉼없는 회의를 하면서도 참모들의 의견을 듣기 보다는 본인 주관의 명령식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평이어서 누구를 위한 회의인지 다시한번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를 놓고 장 서장은 “부임에 따른 업무파악의 일환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므로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어사전에서 명시하고 있는 회의의 정의에는 ‘주관자가 기안한 것을 관계자들에게 돌려 의견을 묻거나 동의를 구하는 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장 서장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최해영기자 hy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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