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의 양휘부 매체정책담당 상임위원이 8월 31일 오후 새방송 창사준비위원회 배경숙 공동대표와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등과 만난 자리에서 “iTV와의 법정 다툼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나 새방송 사업자 공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혀 큰 파문이 일고있다.
그는 “iTV 법인이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하더라도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 2~3년 뒤 대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에나 공모일정을 시작할 수 있다. 방송위원장과 위원들이 한 약속은 법률적 검토와는 상관없는 의지의 차원에서 한 것”이라고 했다.
양휘부 위원의 발언을 방송위원회의 결정과 동일시할 것은 아니겠지만, 그가 매체정책 담당자이기 때문에 9월7일 열릴 방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비슷한 내용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까 매우 걱정된다.
양휘부 상임위원의 발언은 iTV 법인측이 법원에 변론재개의 신청을 제출한지 이틀 뒤에 나온 발언이라 주목된다. iTV 법인은 방송위원회를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 결심 선고일(9.2)을 불과 4일 앞두고 변론재개 신청을 냈다.
그리고 양 위원은 기다렸다는 듯이 행정소송을 이유로 경인지역 새방송 설립이 무기한 연기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힌 듯이 보인다. 그렇게 되면 방송위원회는 법정다툼이 모두 끝날 때까지 아무런 행동도 하지않을 수도 있는 가능성을 비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발언은 지금까지 방송위원회 측에서 나온 여러번의 발언과 상치하는 것이어서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만들뿐 아니라 분노하게 만든다.
지난 4월 19일 노성대 방송위원장은 국회문광위에서 정책방안을 3월까지 검토하고, 4-5월에 토론회와 공청회를 가진 후 6월까지는 정책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답변했다. 5월 31일 성유보 위원은 PD연합회보 인터뷰에서 경인지역 새방송 설립 일정은 행정소송과는 상관없이 별도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6월 20일 이효성 부위원장은 늦어도 8월 안에 사업자 구도와 공모일정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성유보 위원은 새 방송 일정은 방송위원들의 논의를 거친 사항으로 8월안에 하겠다고 여유있게 일정을 잡아 노성대 위원장이 국회에서 답변한 것이라고 했다.
이와 같은 발언들을 비교해 보면, 방송위원들 간에 심각한 의견 차이가 감지된다. 행정소송과는 상관없이 새 방송 사업자 공모일정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의견과 법정 다툼이 끝나야 공모일정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의견이 대립하는 듯 보인다.
그리고 양휘부 위원이 “이전 약속은 법률적 검토와는 상관없이 의지 차원에서 한 것”이라고 말한 것은 행정소송과는 별도로 추진하려는 의견을 비판한 것으로 들린다.
그러나 재판 확정시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의견은 방송위원회의 기존 선례와도 위배되는 것이다. 그동안 방송위원회의 처분과 관련해 여러개의 소송이 제기됐지만, 지금까지 방송위원회가 소송제기를 이유로 소송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관련사업의 진행을 중단한 적이 없다.
그런데 유독 이 건에 대해서만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관련사업의 진행을 중단한다는 것은 극히 부당하다.
또한 방송위원회는 독립된 의사결정기관이지 법원의 결재를 받는 하부기관이 아니다. 방송위원회의 처분에 대해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방송위원회가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려고 한다면 스스로 법원의 하부기관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만일 이번 사건에서 재판 확정시까지 신규 사업자 공모를 하지않을 경우, 향후 재허가 추천을 받지못한 법인은 무조건 소송을 제기해 신규 사업자 공모를 저지할 것이다. 그러면 재허가 추천제도는 무용지물이 되고 방송위원회의 권위는 심각하게 실추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양휘부 위원의 의견은 배격돼야 한다. 그리고 행정소송과는 상관없이 새방송 사업자 공모가 빨리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타당하고 또한 우세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경인지역 1천300만 시청자의 시청권을 하루속히 회복시켜주기 위해서도, 방송위원회는 9월 7일 전체회의에서 양휘부 의원의 의견을 거부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오 경 환 경인지역새방송 창사준비위원회 공동대표·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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