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지금은 조합장 선거중

그동안 조합장선거는 조합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 선거를 치러왔으나 후보자 매수, 금품·향응 제공과 관련한 시비가 끊이지 않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다. 결국 공직선거를 관리하고 있는 선관위가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는 농·수·축협 및 산림조합장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하도록 지난해 연말 관계조합법이 개정되었다.

이에 산림조합장선거는 금년 5월1일부터, 농·수·축협조합장선거는 7월1일부터 개정된 조합법에 의거 조합원들이 직접선거로 조합장을 뽑는 총 1천415개(전국)의 농·수·축협 및 산림조합장선거를 선관위에서 관리하고 있다.

경기도내에는 금년 말까지 농협 30곳, 축협 3곳, 산림 2곳, 수협조합장선거 1곳 등 총 36곳의 조합장선거가 예정되어 있고, 이중 8월 24일 현재 농협 7곳, 수협 1곳, 산림조합장선거 1곳을 관리하였다.

각 조합법에 따르면 조합장선거는 임기만료일전 180일까지 관할 선관위에 위탁토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지역 조합장선거의 경우 선관위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선관위에 위탁하기 전에 조합원들에게 금품·음식물을 제공한다는 여론이 있어 각 조합 중앙회 및 지역 조합과 협의하여 조합장선거를 조기에 위탁받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또 일부지역 산림조합장선거의 경우 소수의 대의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간접선거를 택하고 있어 선거관리위원회의 단속활동을 피하면서 대의원을 상대로 매수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가급적 직접선거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특히 조합장선거에서도 공직선거에서와 같이 금품을 제공받은 자에 대하여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 7월말 현재 전국 30곳의 조합장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한 결과 위반행위 16건을 적발하여 이중 3건은 고발하고 1건은 수사의뢰, 12건은 경고조치한 바 있으나 과거에 비해 불·탈법행위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월 처음 조합장선거가 치러진 지역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92.4%가 ‘공정했다’고 응답했고 93.9%가 선거가 ‘깨끗했다’고 답했으며, ‘금전·물품·향응 등 대가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97.1%가 ‘없다’고 답하였다고 한다.

3일 실시한 군자농협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올해 화훼농업(작목반장) 12년째인 박모씨(41세)는 조합장 선거때 노인잔치, 작목반 등 각종 행사시 찬조금 등을 지원했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모두 사라졌으며, 40여년간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강모씨(62세)는 선거때만 되면 술이나 식사제공 등은 흔했고 후보자들이 집집마다 돌아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했으나 이번에는 그런 후보자를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이와 같이 조합장선거가 앞으로 돈 안 드는 깨끗한 선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져 가고 있어 선관위 관리자의 일원으로서 큰 자부심을 느낀다. 앞으로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선거는 물론 생활주변의 모든 선거에까지 공명선거로 완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김 이 수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공보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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