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광주시 목현동 공장설립 허가…환경법 위반”
광주시가 목현동 일원 1만여평 규모 공장을 허가한 것과 관련 주민들이 환경법을 피하기 위한 편법 토지 분할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편법 분할 산지 전용허가는 위법이라고 판시해 시의 행정 난맥상을 드러냈다.
22일 시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1부는 지난 19일 광주시 목현동 주민들이 목현동 산 219의 3 일원 공장설립 허가와 관련 제기한 소송에 대해 환경정책기본법에서 명시한 사전환경성 검토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분할해 허가 받은 공장설립 승인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공장 사업자들이 의도적으로 토지를 7천500㎡ 이하로 분할, 신청한 사업승인을 광주시가 허가한 것은 환경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환경법은 농림지역에서 사업계획 면적이 7천500㎡ 이상일 경우 환경부로부터 의무적으로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업자들이 이를 피하기 위해 3천300~7천500㎡로 나눠 별도의 사업승인을 받아 공장을 세우려 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같은 판단의 이유로 공장부지를 5개로 분할, 각기 다른 신청인을 내세워 시로부터 승인받았으나 토지 등기부등본상 동일인이라는 점을 들었다.
이와 관련 시는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한편 목현동 주민들을 대리해 소송에 나선 환경운동연합 환경법률센터는 “이번 판결은 편법 분할을 통한 공장 사업자와 허가기관에 중요한 사법적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허찬회기자 hurch@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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