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론/노인요양보험의 도입과 발전방향

최근 평균수명의 연장과 저출산 현상으로 전체 인구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2005년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9.1%로서 448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2020년에는 15.7%로서 782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신체적·정신적으로 허약한 후기 고령노인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치매·중풍 등의 노인성질환을 갖고 있어서 장기간 요양보호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장기간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이 급속히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가족 책임의식의 약화, 여성 사회활동의 증가, 가족 부양부담의 증대, 노인부양비용의 증가 등으로 그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요양보호 노인에게 보건·의료·요양·복지가 통합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2005년 7월부터 2년 동안 두 차례의 시범사업을 거쳐 2007년 7월부터 노인요양보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노인요양보험은 신체적·지적·정신적인 질병으로 인해 의존상태에 있는 노인 또는 생활상의 장애를 지닌 노인에게 장기간(6월 이상)에 걸쳐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돕기 위해 보건·의료·요양·복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노인요양보험의 실시와 정착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노인요양시설과 전문인력을 대폭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현재의 노인요양시설로서는 급증하는 장기요양보호의 수요에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공공부문의 시설을 확충함과 동시에 민간부문에서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대폭적인 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전문요양시설, 방문개호, 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간호, 치매노인그룹홈 등과 같은 시설에 민간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행정적 규제의 완화와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기존의 각종 사회복지시설을 활용하여 이러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노인요양보호 전문인력은 장기요양보호 서비스의 질적 보장과 효과성을 좌우하기 때문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수준 높은 인력의 조기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전문인력 중에서도 특히 노인요양보험의 전 과정에 개입하여 대상자들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중심적인 인력인 요양관리사와 방문개호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양성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요양관리사는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과 같은 보건의료나 사회복지 분야의 자격을 가지고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자격시험을 통하여 선발하고 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대학이나 기관을 지정하여 교육을 수료하게 한 후 국가자격을 부여하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 노인요양보험은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위한 사회적 보호체계로서 크게 발전하게 될 것이며, 노인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회보험제도가 될 전망이다.

노인요양보험의 도입과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인요양시설과 전문인력의 확충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실천의지와 의료법인이나 영리법인 등을 포함한 민간의 다양한 주체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이러한 노인요양보험이 실시되고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이것은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많은 노인들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그들을 적절히 보호하게 될 것이며, 고령사회에 대비한 가장 훌륭한 사회복지제도가 될 것이다.

/이 근 홍

협성대 사회복지학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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