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선거법에 대한 몇가지 오해

최근 일부 신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경로당 등에 대한 지원행위가 선거법에 의해 지나치게 제한되고 있다고 보도되는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운영실태가 사실과 다르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경로당·노인정 등을 대상으로 한 노인보건복지사업이 모두 선거법에 의하여 금지·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선거법에서는 2006. 5. 31 실시하는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시장·군수 등 단체장이 선거일전 1년 전인 2005. 5. 31부터 직명 또는 성명을 밝혀 선거구민에게 직무행위를 빙자하여 기부행위를 하는 사실상의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이유는 2006. 5. 31 실시하는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모든 입후보 예정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고, 주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자치단체의 직무활동이 현직 단체장의 업적 홍보용으로 이용되어 차기 선거에서 현직 단체장만이 유리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법령에 직접적인 근거규정이 있거나 중앙 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수립한 기본시책에 따라 그 범위안에서 각 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는 선거시기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이 가능한 자치단체의 보건복지사업으로는 매년 연초에 노인여가문화 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자체 예산을 확보하고 자치단체 기관명으로 각종 물품을 지원하는 행위, 연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경우 자치단체에서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각종 단체를 통한 간접적인 지원행위, 당해 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되지 않도록 제공하는 방법으로 결식자·무의탁 노인·노숙자 등에게 무료의 급식을 제공하는 행위,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당에 전기료·난방비 등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행위, 보건복지부의 2005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에 따른 각종물품 제공행위 등이다.

노인 보건복지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제한하는 행위는 종전까지 지급하던 대상을 늘리거나 주는 방법, 범위 또는 시기 등을 선거에 유리하도록 확대·변경 조정하는 행위, 당해 단체장이 직접 행사에 참가하거나 단체장이 참석한 장소에서 행하는 행위, 당해 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단체장을 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는 행위, 당해 단체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제한·금지되고 있다.

선거법은 자치단체장의 선거운동성이 아닌 순수한 노인복지 증진행위는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다만, 선거 시기가 가까워오면 자신을 선전하기 위하여 갑자기 없던 사업을 만들어 시행하거나 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 등은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 불가피하게 제한하게 된 사항으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무관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노인복지증진사업은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국회의 선거법 개정시에는 경로효친정신이 선거법으로 인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개정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김 기 성

의정부선관위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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