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사회보호법 폐지 대안 ‘갱생보호’

한동안 보호감호소 재소자의 인권문제와 이중형벌 등의 논란으로 관심을 받아온 사회보호법이 폐지됨에 따라 국내유일의 보호감호 시설인 청송보호감호소가 현판을 내리고 24년의 세월과 함께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사회보호법은 상습적 우범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함으로써 피보호감호자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데 목적을 두었다. 그러나 그들도 언젠가는 사회에 돌아와 재사회화 과정을 거쳐 사회인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오히려 오랜 기간의 수감생활로 인해 사회적응력이 떨어져 다시 재범의 유혹에 빠져드는 악순환의 연속으로 힘겨운 삶을 살아왔던 것이 현실이다.

이제 피보호감호자들이 사회보호법의 폐지로 사회로 돌아와 사회의 구성원으로, 우리의 이웃으로 살아가야 한다. 70% 이상에 달하는 생계형 절도범들로 구성된 피보호감호자들이 경제적·제도적 보호 장치 없이 감호소 문을 나오는 것은 그들에게도 반갑지만은 않은 길일 것이다. 그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사회보호법의 폐지가 정당화되고 명분을 얻기 위해서는 그들 각 개인에게 맞는 재사회화 교육을 통한 사회정착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등 여러가지 정책들과 제도들이 강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필자는 갱생보호공단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갱생보호’라는 말은 일반시민들에게는 생소하고 낯설게 느껴질 것이다. 더욱이 갱생보호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갱생보호공단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도 많지 않을 것이다. 갱생보호사업은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사람이 재차 범행을 하지 않도록 선도하고 자립기반 조성을 지원해 줌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고 더 나아가 공공의 질서와 복리를 증진시키는 형사정책사업이다.

우리나라에 갱생보호가 시작된 것은 1911년으로 민간독지가의 협력을 얻어 ‘출옥인보호회’ ‘면수보호회’가 발족되면서 부터이고 1942년 형사정책적 보호사업을 위한 제도로 ‘사법보호회’가 설립되었다. 1961년 갱생보호법이 제정·공포 됨으로써 갱생보호회가 설립되었고 갱생보호공단체제는 1995년 갱생보호법과 보호관찰법을 통합한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사법보호회부터 갱생보호업무를 주관한 것으로 간주해도 60년이 넘는 기간동안 출소자들의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고 성과도 괄목할 만하다.

2004년도 공단 보호실적을 살펴보면 숙식제공대상자 2천491명중 재범자가 24명으로 재범율이 1.2% 극히 미미함을 알 수 있다. 또한 2004년 갱생보호공단에서 실시한 숙식제공, 직업훈련, 취업알선, 사전면담 등의 지원을 받은 대상자는 3만2천100명에 이르며 공단 전체 직원이 120여명인 점을 감안하면 직원 1인당 270여명을 지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60년이 넘는 출소자 지도 경험과 보호관찰의 성공적 시험실시 등의 노하우를 갱생보호공단은 가지고 있다. 이에 정책·제도적 보완과 경제적 뒷받침, 인력충원 등의 지원이 뒤따른다면 피보호감호자들의 재사회화 교육, 사회적응 훈련도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리라 기대된다.

여러분야에서 복지국가를 실현하려는 행로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시기에 무의탁출소자들에 대한 복지는 얼마만큼 향상되었는지, 그들에게 어떤 재사회화교육을 실시해야 건강한 정신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부여할 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인 것 같다. 그들에 대한 여러 분야의 지원은 단기적으로 보면 출소자 개개인에 대한 지원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모두에게 ‘범죄없는 밝고 건강한 사회’라는 이름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믿는다.

/이 순 국 한국갱생보호공단 수원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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