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 변화의 가장 큰 흐름의 한 줄기는 바로 인구 구조의 고령화 현상이다. 21세기를 표현하는 핵심어로서 고령화사회, 고령사회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2000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넘어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2018년 14%로 고령사회, 2026년 20%로 초고령사회가 될 전망이다. 또한 치매, 중풍 등 요양보호가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인구도 2005년 53만명, 2007년 58만명, 2010년에는 65만명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그동안 치매, 중풍 등 노인요양문제는 주로 가정에서 부담하므로 가정경제 곤란과 가정파탄 등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러나 이제는 핵가족화와 여성들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가정에 의한 요양보호는 한계에 도달했고, 국가가 앞장서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현재 중산 서민층이 이용할 수 있는 노인요양시설도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또한 유료시설을 이용하려 해도 이용료가 월 100만~150만원 정도로 큰 부담이 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해 2007년 7월부터 사회보험을 통해 노인성 치매, 중풍,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질환에 노인요양보장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2007년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최중증 노인성 질환자 7만2천명을 대상으로 시설보호 서비스와 방문간병, 수발, 목욕, 단기보호, 복지용구 대여 및 구입 지원 등의 요양서비스 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그리고 공공요양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오는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치매 중풍 등 최중증노인 5만9천명 정도를 수용할 공공요양시설을 갖출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까지 6천300명을 수용하는 시설을 신설, 총 2만5천명 규모로 확충한 뒤 내년부터 3년동안 소규모 시설과 기존 시설 등을 적극 활용해 3만4천명을 수용할 노인요양시설을 추가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하니 매우 반가운 일이다.
7월 1일부터 전국 6개 지역에서 노인요양보장제가 시범 운영되고 있다. 노인요양제는 현 정부가 집권 초기에 공표한 사회분야 로드맵 중 핵심추진사업 중 하나다. 이제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환자의 보살핌이 가족 중심에서 사회보험으로 제도화 됨으로써 국민의 노후불안을 말끔히 해소하는 동시에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러한 노인요양보장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노인요양보장제 조기 정착 및 안정기반 확보가 최우선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축적된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징수, 급여사후관리, 건강검진 및 증진, 사례관리 및 의료이용 정보제공 등 노하우가 비축된 공단의 관리운영체계 활용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또 이러한 노인요양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의 계속적인 재정지원 확대와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절대 필요하다.
/김 일 홍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정부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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