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한 딸의 수술비를 훔친 동거녀가 붙잡히자 동거남이 오히려 그의 선처를 호소하고 나서 경찰이 당황.
8일 강화경찰서에 따르면 A씨(43·여)는 강화군 길상면 이모씨(47)가 딸(13)의 교통사고로 보험사로부터 수술비 명목 등으로 합의금 5천만원을 받아낸 사실을 알아내고 이씨에게 접근.
A씨는 2개월 동안 이씨 집에서 동거하며 안심시킨 뒤 지난달 15일 오전 9시께 이씨 아버지(73)가 잠든 틈을 이용, 교통사고 합의금이 입금된 통장과 도장을 안방 장롱 속에서 찾아내 훔쳐 도주. A씨는 이어 인천 모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2차례에 걸쳐 4천300만원을 인출한 뒤 유흥비 등으로 절반을 탕진.
경찰은 주민 제보와 이씨 신고로 수사에 착수해 A씨가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는 장면을 폐쇄회로(CC)TV로 확인,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A씨는 20여일 뒤 경찰에 자진출석했고 나머지 2천200만원은 피해자에게 반환.
이씨는 그러나 A씨가 붙잡히자 부모한테 잘했다며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하며 구명운동까지 벌였고 결국 지난 7일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
/강화=김종섭기자 js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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