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원칙을 지키는 교육감 선거’

오는 4일은 인천시교육감 선거일이다. 이번 선거에는 모두 4명의 후보자가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교육감선거의 선거권자는 학교운영위원으로 일반 시민들이 유권자가 아니므로 대중의 관심이 덜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미래의 유권자인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인천의 교육행정을 이끌어 나갈 교육감을 선출한다는 점에서 다른 어떤 선거보다도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므로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내야 할 것이다. 또한 미래의 주역인 자녀들에게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통해 선거의 중요성을 일깨울 수 있는 값진 교육의 장이기도 하다.

흔히들 선거는 축제이자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겪어 온 수많은 교육감선거를 뒤돌아보면 불행히도 일부 후보자 및 관계자들의 금품·향응 제공, 비방·흑색선전, 학연·지연 등 연고에 의한 불법선거운동, 불법선전물 배부 등으로 후보자들이 고발되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교육감선거는 선거인단이 소수의 학교운영위원으로 구성되어 선거인단에 대한 금품·향응제공 등 위반행위 적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부고발 등 신고·제보가 절실히 필요하다. 신고·제보를 한 자에게는 최고 5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으며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번 선거를 관리함에 있어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라는 명제와 교육자치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선거임을 깊이 인식하고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등 각종 공직선거를 관리하면서 터득한 경험을 토대로 기필코 바르고 깨끗한 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위원회의 역량을 총결집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무리 철저한 예방 및 계도, 감시·단속 활동을 벌인다고 해도 후보자나 선거인단 등이 공명선거에 대한 의지가 결여되어 있다면 소기의 성과는 거두기 어렵다. 후보자는 사리사욕을 버리고 지역교육발전의 선도자라는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선거에 임하기를 기대한다.

교육감선거의 선거권자는 학교운영위원으로 이 들은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되어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로 치러지게 된다. 분명한 것은 교육감선거가 후보자와 선거인단인 학교운영위원만을 위한 선거가 아니라는 점이다.

선거결과야 그들에 의하여 좌지우지되어 때론 왜곡될 수도 있겠지만 그에 따른 부담은 후보자나 선거인단 뿐만 아니라 우리 인천시민 모두의 짐으로 고스란히 남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자명하다.

우선 선거에 직접 임하는 후보자나 참모들, 선거인단인 학교운영위원은 원칙을 지켜야 하겠다. 그리고 비록 선거인은 아니더라도 우리 인천시민 전체가 이들의 감시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한 치의 불법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말이다.

그리하여 이번 인천광역시교육감선거가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돈이 적게드는 깨끗한 선거로 치러져 명실공히 축제의 한마당이 되고 우리 지역의 교육 자치를 더욱 더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

/방 형 석

인천 계양구 선거관리위 홍보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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