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공사가 김포시에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당초 경기지방공사는 양촌지방산업단지에 수용되는 토지 51만평 보상은 100%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토지 보상을 실시하면서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 토지가액이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보다 많으면 근저당 말소 없이 소유권을 경기지방공사에 이전한다는 약속을 번복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양도세 기준일이 되는 지난달 31일 새로운 공시지가 적용 이전에 서류를 접수하려던 많은 기업들이 혼란을 겪었다.
새로운 공시지가가 적용되면 양도세가 많게는 2~3배 더 내야 하는 상황이나 지난달 31일까지 서류를 접수하면 이전 공시지가가 적용되는 탓이다. 이로 인해 경기지방공사 김포보상사업소는 며칠동안 무법천지를 방불케 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지난달 30일부터 기업대책위원들 50여명이 보상사업소를 점거, 격렬하게 항의했기 때문이다.
서윤호 김포보상사업소장은 항의하는 기업대책위원들의 분위기에 압도돼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기도 했다. 결국 경기지방공사는 기업대책위원들의 격렬한 항의와 이의 제기에 당초 약속대로 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해 줬다. 이에 기업대책위원들은 지난 1일 오후 3일동안의 점거 농성을 풀었다.
이번 경기지방공사의 양촌지방산업단지 보상은 전적으로 경기지방공사의 책임이다. 수용되는 주민들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저버린 게 그 까닭이다. 앞으로 신뢰가 깨지면 일의 추진이 어려워 진다는 사실을 경기지방공사는 직시해야 한다. 일방적인 행정이나 약속을 어기면 집단 반발과 원성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 이번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신뢰를 주는 경기지방공사가 되길 기대한다.
/이 승 환 기자 lsh@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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