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지난 1일부터 위법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불편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옴부즈만(ombudsman)제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달 25일 교수 출신 2명을 옴부즈만으로 위촉하고 각 분야별 전문가 8명을 자문위원으로 각각 선정했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린지 10년을 맞고 있지만 상당수 자치단체들은 매우 폐쇄적인 관료제 병리현상으로 규제 만능주의와 무소신, 무사안일, 재량권 남용 등의 문제를 유발하는 비대해진 관료집단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행정 메커니즘을 갖추지 못했다.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대표적인 권리 구제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소송은 과다하게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문제, 절차와 당사자 적격성 등 형식의 엄격함과 승자와 패자로 갈리는 결과의 가혹함 등으로 주민들에 대해선 신속하게 입장을 대변할 새로운 구제제도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장치중 하나가 스웨덴에서 창설돼 각국으로 전파된 옴부즈만제도이다.
옴부즈만은 1809년 ‘Justiteombudsman’이란 기구가 스웨덴에서 설치되고 관료와 법관들의 부당한 행위를 감시했다. 현재 여러 자치단체들은 이미 옴부즈만제도나 주민감사관제 등을 도입, 주민들의 목소리가 행정으로 이어지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제도가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건 자치단체들이 이런 장치들을 행정 편의적 발상으로 출발하거나 시정 모니터나 주민 불편을 전달하는 수준, 겉치레 주민 참여 수단 등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옴부즈만제라고 획기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옴부즈만제가 자치행정의 ‘장식품(裝飾品)’에 머무르지 않고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선 능동적 참여가 필수적이다. 주민들의 입장에서 객관적 모니터링이 진행되도록 하는 시정의 뒷받침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강 영 호 기자 kangyh@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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