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어느 여경의 무거운 마음

요즘 화성경찰서 민원실에 근무하는 여경 최순섭 경장은 얼마 전 겪은 일로 가슴 한켠이 무겁다.

차량 번호판을 분실한 G씨(화성시 우정읍)가 번호판을 재교부받기 위해 관할 파출소에 신고한 뒤 파출소장 직인이 찍힌 분실확인서를 갖고 차량등록사업소를 찾았다.

그러나 G씨는 “담당 공무원이 경찰서장 직인이 찍힌 분실확인서를 요구, 발걸음을 되돌려야 했다”며 최 경장에게 불만을 토로했다. ‘자동차 번호판 분실시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 등은 경찰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직무 수행자로 이들의 직인이 날인된 분실확인서를 동등하게 처리해 달라’고 시에 요청한 협조문이 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법규상 경찰서장 직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G씨는 어쩔 수 없이 오산시에 소재한 화성경찰서로 1시간 넘게 달려 가야만 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도난 또는 부주의 등으로 차량 번호판이 분실되면 관할 경찰서장 직인이 찍힌 분실확인서를 해당 시·군·구에 제출해야만 번호판을 재교부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문에 경찰서와 먼거리에 떨어져 사는 주민들은 혹시라도 이같은 일을 당하게 되면 꼼짝없이 경찰서를 찾아야 하는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지구대 및 파출소는 읍·면·동 단위를 관할하며 치안을 유지하는 만큼 지구대장과 파출소장 등은 경찰서장을 대신해 직무를 수행한다.

시대에 편승하지 못한 채 원칙만 내세워 주민들의 발목을 잡는 구태의연한 행정은 하루빨리 사라져야 한다.

/조 윤 장 기자 j60@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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