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하고 처한 곳에서 사물을 보고 판단하려는 관념이 지배적이다. 똑같은 사물을 놓고도 서로 다른 각도와 위치에서 볼 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컵에 물이 반쯤 들어 있는 것을 보고 한 사람은 반이나 있네, 또 한 사람은 반밖에 없네 라고 보는 차이를 말한다. 대다수 사람들의 의견이 이치와 논리에 맞아 지배적일때 바로 된 선택적 조건이 성립될 수 있다 하겠다.
모든 범죄는 행위당시의 기분과 상황에 따라 우발적 또는 계획적으로 범죄를 자행하게 되며 범죄후 어떠한 처벌을 받을 것인가를 미리 예상함과 형량의 한계를 정해가며 저지르는 범죄는 없다고 본다. 다만 범죄후 자기 방어적 수단으로 대처하고자 준비와 노력을 할 뿐이지 사형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증거인멸을 위해 더욱 잔악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논리는 도저히 맞지가 않는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사형제도가 있고 없고에 따라 범죄가 늘거나 줄거나 하며 잔혹해지고 잔혹해지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견해라고 생각된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사형 제도를 유지하고 폐지했다고 해서 범죄지가 늘고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사회구조 특성상 범죄가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에서 사형 제도를 폐지한다고 해서 지금보다 범죄가 줄고 유럽에서 사형 제도를 채택한다고 해서 지금보다 범죄가 늘어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 나라 국민들의 문화·사회적 구조와 특성상 범죄가 늘고 줄고 흉악해지고 하는 것이지 사형제도의 존속이나 폐지가 범죄를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이 아님을 재강조하고 싶다. 오직 인권적 차원에서만 존폐의 논의가 필요할 뿐이지 범죄가 흉악해지고 안 해지고 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고 본다.
아울러 지금의 재판은 3심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심급마다 재판관구성이 3인 합의제로 되어 있으며 절대 변호사가 없는 심리는 할 수가 없으며 철저한 증인·증거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오판에 의한 억울한 사형수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하겠다. 1천명중 한 명 나올까 말까한 것을 가지고 사형 제도를 폐지하자고 하는 것은 교통사고와 흡연에 의한 사망이 두려워 생활에 필요한 자동차를 없애고 담배공장을 모두 폐쇄하자는 논리보다도 더욱 설득력이 없는 억지라고 생각된다.
아무리 흉악하고 잔혹한 살인죄라 할지라도 범죄발생동기,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전과 생활환경 등을 참작하여 판결을 하고 있으며 죄명이 같다고 하여 형량도 똑같이 선고하는 것은 아닐뿐더러 살인죄에서도 최고는 사형에서 최소형으로는 5년형을 받는 경우도 허다하다. 현재 살인죄로 수형 생활하는 수용자중 사형수나 무기수, 10년이상 형을 받은 사람보다 10년 이하의 형을 받은 사람이 사뭇 많음을 교정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범죄가 교화개선이 교육형주의에서 극악무도하고 파렴치한 살인죄에는 응보형주의를 택하는 나라가 요즈음은 증가할뿐만 아니라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국민의 81.4%가 사형제도의 존속을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이유없이 무고한 생명을 20여 명씩이나 살해한 범인에게 수개월전 1심재판에서 사형이 선고되었으나 국민 누구하나 잘못된 판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 당연한 판결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와같은 범죄자를 인권운운하며 사형 제도를 폐지하자고 한다면 범법자의 인권만 중요시하는 처사이지 그 범죄로부터 희생당한 피해자의 살고 싶은 인권은 왜 지켜주지를 못하였으며 그 가족 및 공포에 떨었던 국민이 갖고 있는 자유평등에 관한 기본적 권리인 인권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사형제도 존폐의 문제를 인권적 차원에서만 고집하지 말고 사회적으로나 국민정서, 범죄 예방적 차원과 수용관리에 어려움, 막대한 예산소모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된 후 결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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