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의 법적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다. 이 법은 지난 1962년 도시지역에 대한 관리 수단으로 제정된 도시계획법과 1972년 비도시계획의 관리수단으로 제정되었던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폐합하여 국토이용체계 및 관리를 일원화 하고자 2003년부터 새로이 시행된 법률이다.
이는 21세기를 맞이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도시지역내의 부족한 도시적용지를 확보하여 과도한 고밀개발을 억제하고 비 도시지역 난개발의 패러다임을 정립하고자 도시계획 관련 법률을 전면적으로 개편한 것이라 하겠다.
개편내용중 도시계획제도와 관련하여 가장 큰 특징은 평면적 계획기법인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수립기준강화와 범위를 행정구역 전체로 확대한 것과, 입체적 계획기법인 지구단위계획을 비도시지역에서도 적용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시행이라 하겠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장기적 발전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20년 단위의 장기적 발전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20년 단위의 장기계획으로 일반 주민의 토지이용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지만 행정적으로는 구속력이 있는 계획이다.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의 내용대로 향후 안성시의 도시 미래상이 그려진다고 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현재 안성시 도시기본계획은 2021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01년12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장기 도시발전방향의 지침으로 활용되고 있다.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내용을 현실적으로 구체화 시키는 10년 단위의 중기계획이며 일반 주민의 활동과 재산권 행사에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계획이다. 이번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도시계획 수립상의 큰 특징은 선계획-후개발 체계의 도입이다.
난개발이 예상되는 종전의 준도시, 준농림지역은 관리지역으로 통합되었으며 토지적성평가를 통해 개발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과 농지 및 양호한 수림대를 보전하기 위한 생산, 보전관리지역으로 2005년12월말까지 세분될 것이다. 안성시는 이러한 선계획-후개발 체계에 접목하여 도시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주민공람을 거쳐 경기도에 곧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며 관리지역 세분은 현재 기초조사 용역이 수행중에 있다. 이와함께 비도시지역에서 3만㎡ 이상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제2종 지구단위계획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하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안성시는 수도권 남부의 살기좋은 전원형 도시로 발전시키고자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와 더불어 지역 실정에 맞도록 도시계획을 전면적으로 재수립하고 있다. 따라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되 장기적인 도시발전 방향을 설정하여 계획적인 도시개발 및 관리를 위해서는 토지사용에 대한 규제가 과거보다 많이 강화될 것이며 일부 불가피하게 공공의 복리증진을 위해 사유재산권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 주민의 도시계획 행정의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이해가 필요한 시기다.
/박 명 수 안성시 도시계획담당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