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떼어 먹는 방법과 가전대출 사기방법 등을 담은 책을 쓴 저자가 자신의 책 내용대로 실행하다 검찰에 덜미.
인천지검은 18일 고리를 쳐서 지급하겠다고 속인 뒤 11억원을 가로 챈 혐의(사기)로 A씨(41·경영 컨설턴트)를 구속 기소.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2년 9월 자신이 쓴 책의 출판사 사장 손모씨에게 “고율이자를 쳐 갚을 테니 돈을 꿔달라”고 속여 8억원을 빌린 뒤 중국으로 도주하는등 지난 2002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3명으로부터 모두 11억3천만원을 받아 가로 챈 혐의.
검찰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저술한 책 내용에 있는 “돈을 빌리되 계속 고율 이자를 지급해 안심시킨 뒤 돈을 떼다 문제가 생기면 도망가 채권자를 지치게 만들라”는 방법을 그대로 실행에 옮긴 것으로 판명.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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