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2천여만원을 체납한 50대가 25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인 서울 용산 시티파크를 분양받았다 계약금이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압류돼 망신살.
인천시는 6일 지난 2002년 계양구 작전동 6층 건물과 유흥주점 등을 사들인 뒤 부과된 지방세 2천231만원을 내지 않은 석모씨(56)가 서울 용산 대우·롯데 시티파크를 분양받은 사실을 확인, 지난 1일 계약금 9천450만원을 압류 조치했다고 설명.
시는 최근 높은 경쟁률을 보인 시티파크에 대한 분양자 조사에 착수해 석씨의 분양사실을 확인하고 전매가 가능한 7일 이후 다른 사람에게 되팔 것에 대비, 계약금을 압류조치해 체납 세금 징수에 파란불.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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