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을 상대로 하는 시정 질의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마라톤 질문으로 강행했다. 점심과 저녁밥을 제때에 못먹고 햄버거로 때워가며 회의를 계속하였다. 지난 3일 79회 제2차 정례회의때 일이다. 시민의 대의 기구인 시의회의 이같은 소임은 당연한 것이다. 지방자치의 활성화에서 비롯된다고 보는 것이 평소의 신념이기도 하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지방의회, 특히 기초자치단체 의회의 역할에 제약이 많다는 점이다. 법률이나 상위 단체의 조례등으로 제한받고 있는 것이 너무도 많다.
지방분권이 추진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입법권, 즉 조례제정이 좀더 탄력성 있게 강화될 수 있기를 바라고자 한다. 시민의 혈세인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주민편익증진,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시의회의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 자치행정중에 제도화를 위한 지방실정 특유의 현안이 참으로 많다.
미군용산기지 평택이전문제도 예외가 아니어서 맥락을 같이한다. 지역주민 가운데는 이를 적극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적극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문제는 대책이다. 무조건 찬성하거나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닌 일반 시민은 정부의 이전 대책에 따라 앞으로 그 향배가 결정된다. 평택지역은 이미 송탄의 미공군 부대로 인해 지난 50년간 많은 고충을 겪어왔다.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었지만 부정적인 면이 많았다. 여기에 앞으로 500만평 규모의 미군기지가 신설된다는 것은 지역사회 및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적지않은 부담이다. 이에 충분한 보상과 지원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환경대책, 그리고 전통문화 보호대책도 강구돼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이같은 각종 대책 수립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사실이다. 사전에 지역사회 및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사후의 분쟁을 예방할 수가 있다. 장차 ‘미군기지주둔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같은게 입법화 돼야 하는데, 이런 법안 역시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의 의견이 십이분 반영되어야 한다.
물론 미군기지 이전은 국방에 관한 일이다. 국방은 국민의 의무이긴 하나, 특정지역만의 부담을 강요받는 분담엔 응분의 보상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합당하다.
평택시의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조례제정을 하고자 해도 상위 법규의 근거가 없어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 심히 안타깝다. 지방자치는 생활행정이고 참여행정이다. 시민생활에서 절실히 참여가 요청되는 문제에 시의회의 기능이 제약을 받는 것은 모순이라는 생각을 갖는다. 지방분권의 방향이 이런 것을 해결할수 있도록 되기를 바란다. 시민의 아픈곳을 보듬어주고, 주민의 불편한 점을 편하게 해주는 지방자치가 되어야 명실공히 생활행정과 참여행정이 이룩된다 할수 있다. 이러지 않고는 시의원들이 아무리 시민들에게 다가 가고자하여도, 지역 현안을 외면한 시의회나 자치제도는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국정도 그렇고 행정 또한 패턴이 해마다 달라져간다. 더욱 적극적이고 더욱 책임화해 간다. 유독 지방자치만이 10년전이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다. 지방자치의 발전이 정체된것에 물꼬를 트는 것이 지방분권의 강화다. 지역사회와 지역주민들이 더욱 신명나게 할 수 있는 자치제도의 개선이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의 발전, 이는 곧 국가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익재.평택시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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