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달라” 타워크레인 농성

○…인천 남동경찰서는 9일 체불임금을 달라며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농성을 벌인 김모씨(44) 등 2명을 즉결심판에 회부.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이날 오전 8시10분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공사현장내 40m 높이의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밀린 임금 1천100만원을 요구하며 4시간20분동안 농성을 벌인 혐의.

/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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