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논농업은 쌀시장의 개방확대 추세에 밀려 생산기반 자체가 붕괴될 위기에 직면해 있다. 우리 논농업의 가장 큰 취약점은 영농규모면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0.5㏊미만 농가가 34.2%나 된다. 이러한 영세성을 구조조정 하지않는 한 현재의 여건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선진국에서는 논농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방식의 다양한 형태로 직접지불정책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 세계가 개방화에 따른 재정부담형 농정으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도 농업의 친환경과 소득보전차원에서 다원적 기능제고를 위한 직불제를 일부시행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하면 크게 미치지 못한다. EU는 농업예산중 직불제비중이 70%에 달하고 미국도 32%가 직불 보조금이다. 이제 우리도 논농업의 친환경 등 다원적기능의 직불사업 확대와 병행하여 논농업의 영농규모화를 촉진하는 별도의 직불제를 마련하여야 한다.
농지와 영농을 이양하는 영세농 고령농 은퇴농 전업농가에 대하여는 논농업의 구조조정 보완과 촉진을 위하여 과감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고령영세농들이 안심하고 은퇴할 수 있도록 직불제와 비교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은퇴농 연금제도의 도입도 고려할 만하다. 영농규모화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영농을 포기하거나 이양하는 농가는 농업의 공익적 구조조정이므로 공법상의 제한사유가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타 산업부문의 특별보상과 영업권이나 어업권 등과 같이 지원금이 아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제도의 뒷받침으로 농지은행의 운영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농지증권을 발행하는 방안도 바람직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의지와 함께 도시민과 농촌이 함께 하는 환경친화적인 복지농촌건설과 영농규모화사업을 촉진하여 농업의 구조조정을 앞당길 수 있는 합당한 제도와 법령을 마련하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박윤화.농업기반공사 평택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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