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이용자에게 허위로 구호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무작위로 발송한 현직 공무원이 경찰에 덜미. 인천 강화경찰서는 구랍 30일 강화군 소속 공무원 K씨(32)를 사기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3월 “최근에 태어난 아이가 미숙아인데 치료비용이 없어 죽어가고 있으니 계좌번호로 1천원이나 1만원을 송금해달라”는 내용의 허위 e-메일을 무작위 발송, 금품을 챙기려 한 혐의.
/강화=김종섭기자 js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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