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담배를 추방해야 하는 이유

/이지현(사)한길봉사회 경기도지부장

“아빠! 담뱃 맛있어요?”담배 피우는 어른의 모습을 부럽게 바라본 초등학생 아들이 이렇게 물었다. 아버지는 “응! 그래”하고 무심코 대답했다. 그러나 아들은 도대체 담배가 얼마나 맛이 있는가 하는 호기심에서, 어른이 돼보자고 하는 모방심리에서,아버지 담뱃갑에서 몰래 꺼낸 담배를 숨어 피워 보았다. 머리가 어지럽고 헷갈리는 고통에도 담배를 피워봤다는 호기심과 모방심리의 성취감에서 친구들을 자극했다. “너희들 담배 피워 봤니?”하고 충동질을 하는 것이었다.

아들의 물음에 아버지의 대답이 반대로 나와도 결과는 마찬가지다. “아빠! 담배 맛있어요?”에 “아니야, 담배는 몸에 해로운거야…”라고 해도 아들의 호기심은 여전하다. 도대체 담배가 나쁘다면서 피우는 것은 웬 일일까하고 모방심리에 절로 빠져든다. 이래저래 해서 청소년의 흡연층이 낮아져 초등학생까지 번졌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땐 ‘설마’했다. 그랬던 것이 극히 일부이긴 하나 사실로 확인된 것은 매우 충격이었다.

도대체 누가 이토록 아이들에게 담배를 피우도록 한 것일까, 다름이 아닌 바로 어른들 책임이다. 금연운동이 벌어지고 있긴 하나, 흡연을 죄악시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애연가들은 혐연권과 함께 끽연권의 보장을 요구한다. 하지만 혐연권엔 사회적 폐해가 없어도 끽연권엔 사회적 폐해가 따른다. 혐연권은 자유일 수 있어도 끽연권은 자유일 수 없는 이유 또한 이에 있다.

담배 태우는 것을 일컬어 습관이라고들 말한다. 담배가 의약품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습관성 중독인 점에서는 마약류와 다를바가 없다.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하는 법률적 판단이 가능하다고 믿는다. 모든 정보가 개방된 마당에 성인에게 제한된 정보가 미성년자에게 유입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담배 역시 이같은 맥락에 속한다. 담배가 왜 해로운가에 대한 조기 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

유치원에서부터 이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그냥 교과서적인 교육이 아니고 담배의 폐해를 구체적으로 일깨우는 실질적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그리하여 아이들이 능동적으로 어른들에게 단연을 권고하도록 될 때, 비로소 청소년 흡연을 줄이거나 근절할 수 있다는 사회적 처방은 매우 설득력이 있다. 담배의 폐해로 인한 미국 등 선진국의 소송은 널리 알려졌다. 또 담배회사의 패소 판결 역시 다 아는 일이다. 국내에서도 담배인삼공사를 상대로 한 소송사건이 지금 계류중인 것 역시 주지의 사실이다.

문제는 담배 폐해의 심각성을 이처럼 알면서도 이에 대한 대책은 지극히 미온적인데 있다. 정부는 담배인삼공사를 민영화하려 한다. 하지만 민영화보다는 아예 담배로 인한 국세세입을 포기, 담배를 추방해야 하지않나 하는 생각이 앞선다.

범국민적 담배 추방의 주장을 차마 내세우기는 어렵다. 하나, 어른들의 흡연이 청소년들을 비롯한 흡연의 정서에 얼마나 반사회적인가는 깊이 깨달아야 한다. 그러므로 하여, 후대를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법률적 조치 이전에 지금의 기성세대부터 담배를 끊어야하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어른들이 습관성 중독의 담배를 끊지않고 어떻게 자신의 아들들에게 이를 타이를 수 있겠는가를 깊이 자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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