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오규(의왕시의회 의장)
지방자치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지역주민간의 상호 관계속에서 이루어진다.
집행부와 지방의회, 지역주민과의 관계는 포괄적 계약에 의한 주인과 대리인간의 관계를 가지며 집행부는 주민에게 필요한 공공재와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지방의회는 집행부를 통제하는 대리인 역할을, 주민은 이들 서비스공급에 소요되는 부담을 하게 된다.
집행부와 지방의회는 대리인과 대리인 간의 관계를 가지며 양자 모두 주민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존재하지만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대립과 갈등이 발생하며 의회와 집행부간 필요없는 갈등은 지방정부의 문제해결능력을 떨어 뜨리고 행정불신을 초래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갈등의 원인은 첫째 상호역할에 대한 이해부족과, 둘째 불완전한 역할분담, 셋째 행태 및 가치관의 차이, 넷째 이용가능한 정보의 집행부 독점등을 들수 있다.
이와같은 갈등의 원인을 극복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균형적 발전을 이루기위해서는 상호간 적극적인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첫째, 집행부에서 의회의 대표성을 인정해야 한다. 현재 집행부는 전문성이나 정보면에서 의회에 비해 우월한 입장에 있으며 집행부관료들이 의회의 대표성을 훼손해 왔다. 앞으로 정보의 집행부독점이 완화되어야 할것이며 집행부 관료들이 의회의 기능을 인정하고 협력할때 상호 갈등을 해소하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이룰수 있을것이다.
둘째, 의회사무직렬의 신설이 필요하다. 현재 지방의회의원들은 직원들의 보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의회사무기구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단체장에게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집행부를 의식하게 되며 능동적인 업무지원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지방의회의 기능을 견제하기위해 의도적으로 의회사무직렬을 신설해야 한다.
셋째, 집행부 정책결정에 대한 의회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배려해야 한다. 지역개발과 도시개발, 지역환경정책등의 결정에 관계의원을 참여시키므로 의회와 집행부간 상호이해를 높이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게 될것이다.
넷째, 지방의회는 주민의 행정수요 파악에 노력해야 한다. 주민과의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주민이 필요로 하는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인지하고 능동적인 해결에 노력해야 할것이다.
다섯째, 의원간의 집단 토론이 활성화 돼야 한다. 현재 의원 상호간 정책대안 개발을 위한 집단토론이 부족하며 앞으로는 의원상호간 토론문화정착을 통해 상호간 정보의 교환과 공유가 가능하게 될것이다.
여섯째, 지방의회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지방사무에 대해 조례를 제정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조례위반에 대해서도 벌칙규정을 둘수 있도록 해 자치입법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와 의회는 상호불신과 갈등관계를 갖고 있으며 이런 관계는 두 기관의 존립목적인 주민의 복지향상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 두 기관의 관계변화를 위해 집행부는 봉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면서 의회를 지방행정의 파트너로서 인정해야 할것이며 의회는 주민으로부터 위임된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수 있도록 자기변화와 지위향상에 노력하는 가운데 의회와 집행부간 균형적인 발전관계가 형성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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