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뿐인 市 감사제도

최근 평택시의 평택동 일대 1천328평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은 도시계획위원회를 비롯한 시 행정에 많은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를 놓고 시의회는 특위를 구성, 13일간에 걸쳐 조사한 뒤 지난달 30일 결과를 발표했다. 특위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사업비 50여억원이 투입돼야 하는 주차장시설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고 도시계획 심의시 다가구 주택을 건축중인 사실은 은폐한 채 나대지라고 설명한 뒤 인허가에 투입된 비용은 보상이 가능하다며 심의를 받아 냈다.

그러나 웬지 의회특위 조사도 씁쓸한 뒷맛을 남기고 있다.

하나는 어떻게 50여억원의 주민들 세금이 투입되는 큰 사업을 벌이면서 문제가 되는 건축과에는 민원사항 통보만 하고 교통행정과 한 부서하고만 협의하고도 심의가 가능했냐는 점이 빠져 있다. 또 하나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은 현장 실사 등을 통한 전반적인 검토도 없이 어떻게 주차장부지로 결정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이를 놓고 특위는 ‘각 부서간 협조 체제가 부족했다’,‘도시계획 운영이 부실했다’등으로 발표하고 이 모든 사태는 시가 건축 사실을 은폐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발표가 사실이라면 시 자체 감사를 통한 책임한계 규명보다는 사법당국의 고발까지도 고려됐어야 한다는 게 주민들의 지적이다. 특히 주민들은 도시계획 위원회 재구성은 물론 그동안 도시계획위원들이 심의한 각종 사업까지도 재검토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마련돼야 했다고 꼬집고 있다.

더욱이 이로 인해 시 재정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면 그 책임 문제는 시 자체감사에 미룰 게 아니라 손실액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대책이 마련됐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시의 명확한 감사를 기대해 본다.

/평택=최해영기자 hy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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