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1억원대의 수표가 든 손가방을 훔친 뒤 수표를 돌려주는 대가로 현금 1천만원을 요구한 30대 남자 2명이 철장행.
안산경찰서는 4일 김모씨(30·노동) 등 2명에 대해 공갈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일 밤 11시20분께 안산시 고잔동 고잔신도시 공터에서 한모씨(46·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주택매매대금으로 가지고 있던 수표 1억5천600여만원과 현금 60만원이 든 손가방을 훔쳐 도주.
이들은 이어 한씨에게 전화를 걸어 수표를 돌려주는 대가로 현금 1천만원을 요구한 혐의.
이들은 지난 3일 오후 1시30분께 성남시 수정구 성남동 모란시장 인근 약속장소에서 한씨에게 돈을 건네 받으려다 잠복한 경찰에 의해 검거. /안산=김재홍기자 jhkim1@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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