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과 수정법

수도권정비법의 목적은 서울과 경기·인천지역의 인구 유입을 막고 편중된 기업들을 분산해 전 국토를 균형있게 개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다.

그러나 연천군의 경우, 지난 1990년 6만1천여명이던 인국가 지난해말 5만1천여명으로 매년 1천여명씩이나 줄어 들어 10년동안 무려 1만여명이나 감소했다.

수도권 지역에서 인구가 줄고 있음은 다른 지역에서는 들을 수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다.

정부는 지금도 지구개발이나 경제특구 등의 정책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인구집중을 부채질하고 있어 대단위 아파트단지 조성에 따른 투기가 성행하고 속칭 ‘떴다방’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보도가 연일 머릿기사로 올라오고 있다.

사정은 이런데도 수도권에 포함된 연천군은 개발은 커녕 대기업은 물론 일반기업들도 유치할 수 없어 지역개발이라는 말을 무색케 하고, 경제개발이란 말은 마치 먼나라 이야기처럼 생소하게 들리고 있다.

모든 지역이 군사시설보호법에 묶여 있어 기업들이 회피하는가 하면 전문대학도 없는 낙후된 이 지역을 정부는 언제까지 수정법을 적용할 것인가.

이 때문에 지난해 군의원들은 수정법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도 했고, 1만명 서명까지 받아 관계요로에 전달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나 조금의 미동도 보이지 않고 있다.

서울특별시 면적에 1.4배나 되는 면적에 인구 5만여명이 살고 있는 접적지역을 언제까지 수도권이라는 멍에를 씌워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추진할 것인가.

적어도 정부는 하루 빨리 면적과 상주인구를 대비해 보고 규제를 완화해 주는 탄력적인 운영으로 모든 국토가 골고루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의 가장 중심지역이며 임진강과 한탄강이 있어 수자원도 풍부하고 경원선과 3호국도로 교통도 편리한 이곳은 통일을 대비해서라도 수정법은 완화돼야 한다.

선거때만 되면 후보자들 모두가 지역개발을 저해하는 수정법과 군사시설보호법을 완화하겠다고 목청높여 소리 지르고 있지만 언제나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언제까지 규제만을 고집할 것인가.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부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현실에 맞는 정책을 수립, 시행해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연천=장기현기자 khja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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