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유자들이 책임보험 가입은 물론 정기점검을 받는 것은 당연지사다.
그런데 요즘 책임보험이나 정기점검을 받지 않은 차량이 많아 ‘미필적 고의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다. 실제 성남시에 등록된 차량중 지난 95년부터 현재까지 책임보험을 들지 않거나 정기점검을 받지 않은 차량이 무려 12만1천875대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시로부터 과태료 통지를 받은 차량만도 6만4천363대,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과태료 통지를 받은 차량이 5만2천745대다.
특히 정기점검을 받지 않아 시가 경찰에 고발한 차주도 무려 470여명에 달한다. 이런 현상은 차량 소유주들이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사고만 발생하지 않으면 괜찮다는 안일한 생각 때문일 것이다.
문제는 사고발생시다. 이럴 때 가해자가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이겠지만 사고 규모가 크거나 가해자의 능력이 사고를 감당치 못하게 되면 피해자가 받는 재정적 피해와 정신적 충격은 보상받을 길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책임보험 가입이나 정기정검을 반드시 받도록 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 차량 소유자들이 이를 이행치 않는 것은 한마디로 책임의식 결여와 개인주의 때문이다.
나만 괜찮다면 그만이라는 속성인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차량 소유자의 자각과 더불어 보험회사와 관공서 등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단지 보험에 가입토록 유도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선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도 잘 알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당연한 책무를 회피하는 차량 소유자들에게는 차량운행을 금지토록 하는등의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성남=허찬회기자 hurch@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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