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음란물 유포

○…인터넷에 50여건에 이른 각종 음란물을 다운받아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한 공무원이 경찰에 덜미.

이천경찰서는 29일 이천시 모 면사무소에 근무하면서 포르노물을 인터넷상에 게재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로 이모씨(33)를 불구속 입건.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9시께 이천시 자신의 자취방에서 인터넷에서 각종 성행위가 묘사된 52개의 음란물을 다운받은뒤 인터넷을 통해 타인에게 무단으로 유포시킨 혐의.

/이천=김동수기자 ds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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