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선거 과정에서 동료 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됐던 공명구 전 평택시의회 의장이 영어의 몸에서 풀리면서 그의 인생반전이 지역사회에서 회자되고 있다.
1심판결에서 징역6월에 법정구속됐으나 항소심에서는 벌금 400만원.
천양지차다.
항소심이 확정되면 올 6·13지방선거에도 재출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의 재출마 여부는 전적으로 법원의 마지막 판단에 달려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관심은 법원의 판결보다는 그의 기구한 인생반전에 있다.
의장을 하기 위해 몇몇 동료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것이 공소 사실의 요지다.
과거의 잘못된 일부의 관행으로 보면 있을 수 있는 로비로 보아 넘길 수 있을 것이지만 이제는 이같은 관행은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사건이 보여준 교훈이다.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공 전의장이 법정구속 되기가 바쁘게 의장직 사퇴를 집요하게요구받았다는 점이다.
물론 그같은 요구를 받기전에 사퇴할 수도 있겠으나 이는 본인의 의사에 맡길 수 밖에 없는 일이다.
문제는 어느 유지의 표현대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닦달같이 사퇴를 요구했다”는데 있다.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법언이 있다.
그런데도 불행을 흡사 딛고 일어서려는 것처럼 오해할 행동을 보인 일부 시의원이 없지않았던 것은 평소 이마를 맞대고 일해온 동료애라 하기가 어렵다.
어떻든 공 전의장 사건은 유감스런 가운데 인간사의 염량세태(炎凉世態)에 적잖은 것을 느끼게 한 것 같다.
앞으로는 인간적으로는 화목하면서 직무면으로는 다부진 시의회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것이 지역사회의 기대다. /평택=이수영기자 sh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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