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 혐의로 수배돼 7년여 동안 숨어살던 전직 경찰관이 공소시효가 만료된것으로 잘못알고 검찰에 자수 했다가 쇠고랑.
수원지검 강력부 김성렬검사는 28일 최모씨(39·화성시 봉담읍)를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모경찰서 형사계 순경으로 근무중이던 지난 94년 9월4일 새벽 1시께 화성시 봉담읍 상리 J대학 정문앞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 정모씨(20·여)강제로 끌고가 수갑으로 손을 채운뒤 성폭행 한 혐의.
검찰조사결과 최씨는 그동안 신분을 숨긴채 충남 모 중소기업체에 취직, 7년여 동안 기숙사 생활을 하다 공소시효가 10년인 강간치상 혐의를 7년으로 착각, 자수한 것으로 판명. /심규정기자 kjshim@kgib.co.kr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