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이메일 삭제, 30대 구속영장

○…인천 동부경찰서는 이혼한 전처의 이메일을 몰래 수시로 열람하고 일부 내용을 임의로 삭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씨(31·남구 주안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월 중순부터 지난달 7일까지 이혼한 전처인 홍모씨(29)가 다른 남자와 사귀는 사실을 알고 이혼하기 전에 알았던 홍씨의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이용, 컴퓨터로 수신된 편지들을 몰래 읽어 본 뒤 삭제하거나 내용을 마음대로 바꾸는등 모두 15차례에 걸쳐 홍씨의 이메일을 훔쳐본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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