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도 법이다. 이는 희랍시대 한 철학자의 명언을 떠나 오늘날 법치국가에 있어 사회를 지탱해 나가는 주요한 지표가 되고 있다는데 이견이 없다.
따라서 법은 만인에게 공평하게 적용돼야 하며 대내외적 명분이 있더라도 사회질서를 잡아가는 기본적인 준법자세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때 이 명분은 자신을 과시하고 입지를 쌓기위한 사리사욕으로 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최근 이천유선방송이 불법 상업성광고 송출로 물의를 빚고 있는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부분 지역의 유선방송이 홈쇼핑 광고를 송출하고 있고 심지어 광고 대가성으로 돈이 거래되는 것이 보통”이라는 것이 한 홈쇼핑 관계자의 말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행법상 광고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지역 특정 단체와 유지들이 개입, 광고방송 송출건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이 통상”이라고 귀뜸했다.
본보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의 지역소재 유선방송들이 홈쇼핑 광고를 송출하면서 이같은 절차를 밟아 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게다가 뒷돈이 거래되는 것도 보통. 이천유선방송측의 홈쇼핑 광고 송출건과 관련 업체 진모씨는 “수익분의 일정액을 후원금으로 단체에 기부키로 했다. 그리고 유선방송 모씨와 술한번 먹었다”고 말했다.
유선방송측은 지난 5월초부터 홈쇼핑 광고를 송출해오면서 홈쇼핑업체 관계자로부터 사전에 술 등 향응을 접대받고 행사가 끝난 이후 일정의 수익분을 특정단체에 기부키로 업체측과 사전 내락을 한 것으로 확인된 것. 일정액을 단체에 기부하는 방법을 택했으나 이는 분명 광고대가성의 돈임에 틀림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유선방송측은 분명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데 이견이 없다. 중계유선방송일지언정 방송은 주민과 직결되기에 공익이 앞서야 되고 이러한 공익은 현행 법질서안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다들 힘들어하는 IMF경제 한파를 타지 않는 등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비유되는 것이 유선방송이다”. 한 취재원의 말은 이천지역뿐 아니라 전지역의 유선방송 사주들이 듣고 새겨야 될 뼈있는 말이 아닌가 싶다.
/제2사회부/이천 김동수기자 ds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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