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이웃 주부의 전화번호와 함께 음란한 문자메세지를 띄운 30대 회사원이 경찰에 덜미.
분당경찰서는 13일 이모씨(32·성남시 분당구 이매동)를 전기통신기본법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인근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이모씨(46·여)가 지난 7일 오후 자신의 아내와 세탁물 배달을 놓고 말다툼을 벌이다 욕설을 한데 앙심을 품고 지난 11일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화끈한 거 좋아하는 여자랍니다”라는 등의 음란한 글과 함께 피해자 이씨의 전화번호를 게시한 혐의.
피해자 이씨는 이 글이 게시된 뒤 이틀동안 40여통의 음란전화에 시달린 것으로 판명./성남=김창우기자 cw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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