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한상복 감사계장

수십년간 국유지로 묻혀졌던 60억원 규모의 시유재산을 되찾아 시에 귀속시킨 일선 공무원이 뒤늦게 밝혀져 화제가 되고 있다.

이천시 한상복 감사계장(47)이 그 주인공.

최근 시 청사 이전을 포함, 종합행정타운 건립을 앞두고 있는 이천의 비전이 대내외적으로 알려지면서 한계장의 지난 행적이 주목을 받는 것은 3천279평 현 시가로만도 60억원을 상회하는 청사부지를 시유지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현 시청사 부지는 지난 60년대 중반 시유지로 양여된 사실이 있었으나 90년대 중반까지만해도 서류상 국유지로 등재돼 있어 사실상 시재산이 아니었다.

그러나 수십년전의 청사 부지역사를 주목해 온 한계장에 의해 장장 30여년이 지난 97년 1월, 청사부지가 서류상 시재산으로 바뀌게 됐다.

한계장이 시 청사부지의 과거사 바로잡기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된 계기는 96년 6월께 경북소재 청도군이 국유지로 남아있던 청사부지를 되찾았다는 소식을 전해듣고서부터.

이후 한계장은 정부기록서의 창고인 정부기록보존소 부산지소에 공문을 발송, 지금의 시청사 부지가 지난 64년 이천군에 양여된 사실을 확인하고 내무부(행자부)에 양여를 요구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양여 유효기간이 10년인 점에 근거, 어렵다는 답변을 전해듣고는 낙심했다.

한계장은 그러나 양여당시 관련 규정에 특별한 조건을 부과하지 않았던 점에 착안, 지금도 당시 규정이 유효할 것이란 확신에 재차 재경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청사부지를 극적으로 찾게 된 것이다.

“청사부지의 시유지화는 당시 회계과 직원을 비롯, 주변 모든 공직자들의 관심과 노력에 기인한 것”이라는 한 계장.

그의 겸허함처럼 지난 74년 공직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25년이 넘도록 농업직에서부터 감사, 관재 등 일반 행정직에 이르기까지 성실한 근무로 주위 상사는 물론, 동료직원들의 애정어린 시선을 한껏 모으고 있다./이천=김동수기자 ds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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