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소장파들의 작은 반란

“북한 김정일 위원장 답방 이후로 연기”(민주당 김중권 대표), “당장 개정할 정도로 불가피하지 않다.”(한나라당 이회창 대표)

여야 지도부의 국가보안법 개정에 대한 소극적 입장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보안법 조기개정을 추진할 경우 김 위원장의 답방에 대한 ‘선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한나라당은 ‘법 개정을 위한 여야 소장파들의 연대가 여권의 야당 흔들기 전략’이라는 의구심에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 소장파들의 움직임은 오히려 활발하다.

이들은 미운털이 박힐 각오로 당 지도부의 우보전략에 맞서 ‘작은 반란’을 꿈꾸고 있다.

여야 소장파 초·재선 의원 10명은 지난 7일에도 ‘개혁정책연대기구’ 발족 준비모임을 갖고 “보안법 개정은 이 단체가 채택한 첫 사업”이라며 의욕을 불태웠다.

이들이 이처럼 조기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김대중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만남이 현행 보안법을 위반한 초법적 상태에서 이뤄지는 ‘모순’ 때문이다.

또 보수세력들이 답방 이전에 개정을 추진하면 ‘여건조성 차원’이라고 비판하다가 답방 후에는 ‘밀약설’을 제기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도 이유 중의 하나다.

지금처럼 논의가 활발한 시점에서 여야 지도부의 뜻에 밀려 ‘목소리’를 낮출 경우 자칫 법 개정이 영영 물 건너 갈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는 말이다.

이에 따라 여야 소장파들은 오는 14일 재차 보안법 개정을 위한 ‘초당적 연대’ 모임을 갖고 좀더 본격적인 행보를 할 방침이다.

이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송영길(인천 계양) 의원은 8일 기자와 만나 “세계적으로도 이념이 무너진 상황에서 구태으연한 법을 유지할 까닭이 없다”면서 “나라도 (법 개정에) 총대를 매고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장파들의 이같은 반란이 정치적 고려로 ‘시기상조론’을 펴고 있는 여야 지도부에 맞서 분단 반세기, 비생산적인 이념대립을 해소하는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자뭇 기대된다./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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