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것은 알았으나 한번 입주한 공장이 계속 있는 것이 아니므로 업종과 생산품목은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
“사고가 난후에야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것을 알았으며 그전에는 설립승인만 신청한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지난 9일 오후 1시20분께 공장지붕이 무너지면서 현장에서 작업중이던 근로자 5명의 사상자를 냈던 광주군 초월면 대쌍령리 소재 오륙개발(대표·정성필)의 생산품목과 업종을 물어보는 것에 대한 관리·감독기관인 군과 면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답변이다.
연면적 795.8㎡에 경량철골조로 지어진 사고 공장은 지난 92년 9월 운동시설(레슬링경기장)로 농지전용을 받아 95년 1월에서야 준공하고 4개월뒤인 5월에 K전자라는 상호의 공장설립신청과 함께 공장(배전반 및 자동제어반 제조업)으로 용도변경을 신청해 10월에 준공이 됐다는 것이다.
현행 관련법은 준공후 6개월 이내에 공장완료 신고를 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와 함께 사고 공장처럼 설립승인 신청과 달리 업종이 변경된 경우는 사업승인 취소와 고발조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내에 250여평의 공장이 완료신고도 하지 않은채 업종까지 바꿔 다른 업체에 임대를 줘 가동하고 있음에도 관리·감독해야할 군은 가동자체도 모르고 관할 초월면은 무등록 공장이 가동하고 있어도 방치만 한것으로 나타나 명백한 직무유기로 안전사고 유발에 대한 일조를 했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이번 안전사고를 보면서 ‘유비무환’이라는 사자숙어와 ‘배밭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말이 불현듯 스쳐지나가는 것은 왜일까.
/김진홍기자 <제2사회부 광주> jhkim@kgib.co.kr 제2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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