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한일우 시의원

“미군주둔이 국방의 일익을 맡고는 있지만 이로인한 주민피해를 무작정 지역주민이 더이상 감당하는것은 형평에 맞지않습니다. 마땅히 국가에서 응분의 지원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미군주둔지역 지원특별법’(가칭) 제정의 청원을 발의, 평택시의회가 만장일치로 채택해 국회에 내게한 한일우 시의원(신장2동)의 다짐이다.

평택에있는 미군 K-55, K-6 부대로 인해 인근지역 주민은 고도제한에 의한 건축물높이(층수)에 제약을 받는등 재산상 불이익이 막심할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또한 극심한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며 실예를 들었다.

“비행기가 뜰때는 대화를 제대로 나누기가 어렵고 더러는 아기가 놀라 경기를 할때가 있어요, 직접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같은 고초를 짐작조차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한의원은 불공정한 한미행협(SOFA)으로 인한 환경피해, 미군부대 주둔에 따른 지역발전 저해의 낙후성 탈퇴에 국가차원의 특별지원 대책을 위한 입법조치가 절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 주둔하고 있는 도내 6개 시·군을 비롯, 전국의 15개 시·군의회와 연대하여 특별법제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평택=이수영기자 sy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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