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경찰서는 12일 식당에서 옆자리손님과 사소한 말타툼을 벌인 뒤 분이 안풀리자 식당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 등)로 김모씨(56·강원도 화천군)를 긴급체포.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5시30분께 여주군 대신면 장풍리 정모씨(45)의 S가든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 있던 손모씨(40)와 전화통화문제로 시비가 붙어 손모씨(40)를 폭행한 뒤 화가 풀리지 않자 밖에 주차돼 있던 자신의 1t화물트럭에서 휘발류를 가져와 식당에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
이 불로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양모씨가 화상을 입었으며 식당 일부를 태워 38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
/여주=류진동기자 jdyu@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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