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시고 근무한다며 경찰에 트집 30대 영장

○…과천경찰서는 13일 술집에서 행패를 부리다 이를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되레 술을 먹고 근무한다며 음주측정을 받게 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강모씨(35)에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9일 새벽 3시께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M주점에서 4만5천원 상당의 술을 시켜 먹은 뒤 주인 S모씨(55·여)에게 “술값이 비싸다”며 행패를 부렸다는 것.

강씨는 이어 S씨의 신고를 받고 동안파출소 공모경장(29)이 출동하자 공경장에게 “술을 마시고 근무한다”며 트집을 잡아 경기경찰청 감찰계에 전화를 걸어 음주측정을 받도록 하는 등 3시간동안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과천=이동희기자 dh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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