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단체장들의 업무추진비 내역 미공개와 관련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지난 7일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례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정보공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수립, 하남시의회에 제출해 관심.
하남젊은연대(사무처장 장지헌)는 하남시 부채금액 및 상환현황·시장, 부시장, 시의회의장, 부의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하남시 도시개발공사 실적 및 경영평가보고서 등 개정조례(안)을 마련, 의원발의 형식으로 이를 반영시키겠다는 것.
한편 시민단체가 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한 개정(안)을 입안, 의회에 제출한 것은 행정정보공개조례가 수립된 이후 처음있는 일로 의원발의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같은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
/하남=최원류기자 wr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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