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민사8부(재판장 임한흠부장판사)는 30일 자신의 3살난 딸이 종중이 관리하는 묘소부근의 웅덩이에 빠져 숨졌다며 최모씨(39·오산시 청학동)부부가 광산 김씨 총제공파 남사면 북리종친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6천5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제의 웅덩이는 인접한 마을과의 거리, 주위 평탄면과의 관계등에 비춰 어린이들이 접근해올 가능성이 있는데도 피고측이 경고판이나 철책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며 “피고는 웅덩이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
최씨부부는 지난 2월26일 낮 12시께 딸과 아들이 피고 종중 소유의 용인시 남사면 북리 임야에서 놀던중 5,6년전 피고 종중이 묘소를 설치하면서 생긴 수심 1.4m웅덩이에 빠져 딸이 숨졌다며 소송을 제기.
/심규정기자 kjsh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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