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창희판사는 25일 검찰로부터 자신과 관련된 범죄사실 통보서를 받고 징계를 피하기 위해 이를 훼손한 교육공무원 오모씨(36·수원시 팔달구 매탄동)에 대해 공용서류손상죄를 적용, 벌금 500만원을 선고.
김판사는 “피고인이 통보서를 받았으면 내부결재를 받고 징계 등 후속절차가 개시될수 있도록 해야하는데도 징계를 회피하기 위해 통보서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
오씨는 경기도교육청 총무과 서무계에서 각종 공문서 발송 및 접수업무를 담당해오던중 지난 97년 8월14일 수원지검으로 부터 자신이 저지른 폭력사건의 처분내용이 담긴 공무원범죄처분결과 통보서가 접수되자 징계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집으로 가져가 찢어 버린 혐의.
/심규정기자 kjsh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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