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수원지법에서 이주원판사 심리로 열린 폭행피의자인 우즈베키스탄인 수프루너브 유리씨(35·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붉은별거리)의 영장실질심사장에 이례적으로 주한 러시아대사관 미하일말리세프 총영사와 부영사, 그리고 통역원으로 주한 우즈베키스탄대사관 대사 비서인 서모씨(27)가 참관해 눈길.
미하일말리세프총영사는 “유리씨가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가 한국인 피해자들과의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돼 우발적으로 빚어진 것 같다”며 “실질심사과정에서 조력을 해주기 위해 왔다”고 설명.
이판사는 유리씨가 직업이 일정한데다 가족관계가 확실한 점, 검사에 의해 출국금지돼 도주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
/심규정기자 kjsh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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